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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안내

관리자 2025-06-18 조회수 6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안내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 (1) 과세자료 제출 생략

  - (2) 최초 수입건만 과세자료 제출

  - (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30일)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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