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안내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 (1) 과세자료 제출 생략
- (2) 최초 수입건만 과세자료 제출
- (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30일)
2.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