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AEO MRA 활용방법 및 AEO 제도 안내
관세청은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 측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여 세관검사 및 절차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AEO제도 시행국과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하여 우리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4월 1일부터 영국과의 AEO MRA가 전면이행(발효)되었으니, 영국과 수출입하는 AEO 공인기업분들께서는 동 MR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영국AEO MRA 활용방법 1부.
붙임 2. AEO제도 및 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