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
- 코리아에프티(주) 맞춤형 AEO 안전관리 교육 지원 -
(사)한국AEO진흥협회(이하 ‘협회’)는 10월 23일(금) 코리아에프티(주)를 방문하여 AEO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코리아에프티㈜의 수출입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특히, 코리아에프티㈜는 AEO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조직 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안전관리 공인기준과 주요 관리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A 공인등급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 교육자료 >
AEO 공인기준에서는 수출입과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우편물·소포 관리 및 정보기술 보호 등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윤리경영 ▲출입통제 관리 ▲우편물 관리 ▲운송수단 및 화물 관리 ▲정보기술 관리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등 AEO 안전관리 공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교육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리아에프티(주)의 실제 업무환경과 내부 관리자료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AEO 안전관리 공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각 부서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절차와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관리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인 유효기간 중 소속 임직원에게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AEO 혜택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 교육과 이행관리가 중요하다. 협회는 회원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AEO 안전관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을 하고 있는 윤장근 과장 >
안전관리 교육을 비롯한 AEO 사후관리 교육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협회로 문의바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의 안정적인 AEO 공인 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한 실무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