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사업목적
공인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②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결격사유 : AEO공인기준 바로가기 )
지원내용
AEO 공인을 획득하는데 지출하는 총 컨설팅비용의 80%
-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연도별 지원한도금액이 업체당 3,000만원(VAT포함) 이내로 결정되므로 관세청 계획공고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지원절차

※ 2017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컨설팅비용 지원) 운영 중단
·관련 문의 : 권선복 선임연구원(070-4070-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