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공인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공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AEO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EO기업으로 공인합니다
* 공인기업은 공인유지를 위하여 교육이수, 자체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준비
신청준비 절차
AEO제도 정보 획득
온라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사)한국 AEO진흥협회 홈페이지(www.aeo.or.kr)
오프라인
기관 |
업무 |
전화번호 |
관세청 AEO 센터 |
제도일반 |
042-481-7784 |
중소기업지원사업 |
042-481-7784, 7894 |
상호인정약정 |
042-481-7861, 7867 |
AEO공인 혜택 |
042-481-7628 |
관세평가분류원 |
심사총괄팀 |
042-714-7573 |
(사)한국 AEO 진흥협회 |
제도일반 |
02-701-3325 |
중소기업지원사업 |
070-4070-7215, 7957 |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란?
신청업체, 신청업체의 대표와 관리책임자가 법규준수도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법규준수도 기준
항목 |
주요내용 |
법규준수도 |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
결격사유 |
신청업체 및 신청인이 관세법 제175조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법령위반 |
관세법 제268조의 2(전자문서 위/변조죄 등)로 처벌받은 경우 2년 경과할 것 |
수출입 법령 |
FTA이행특별법,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등의 직영형,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이 없을 것 |
재무건전성 기준
항목 |
주요내용 |
세금납부 |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재무상태 |
적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감사보고서, 부채비율, 신용평가등급 등) 유지 |
사업장 확인
사업장이란?
기업이 공인신청 한 공급망을 기준으로 신청분야의 물품, 업무, 정보와 관련되는 장소나 시설을 의미하며, AEO공인 심사대상이 됨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심사대상 범위 요약표
AEO 공인과 관련된 수출입공급망은 원칙적으로 수출입물품의 수출국 제조지점으로부터 수입국 유통지점까지이다. 즉, 생산지점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분배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요건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신청기업의 업무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된 업체들은 거래업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수입물품이 관련된 순수 국내판매용 사업장(수입물품이 최초 반입되는 사업장은 제외)과 신청업체가 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 책임이 없는 사업장도 시설요건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신청기업의 업무절차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된 업체들은 거래업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업체가 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국내 사업장(신청업체가 직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신청업체 소유의 사업장과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포함)으로서 수출입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업무절차에도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된 업체들은 거래업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심사대상 범위 요약표
구분 |
AEO공인요건(시설요건,업무절차,거래업체)심사대상 포함 여부(신청업체가 신청한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경우에한함) |
국내 |
해외 |
100% 국내 판매용 사업장 & 업체 |
기타사업장 & 업체 |
해외 사업장 & 업체 |
제조 |
비제조 |
① 100% 국내자재 사용(거래업체가 수입물품을 연료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 후 공급한 자제 포함) |
② 일부 해외자재 사용(거래업체가 수입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한 자제 포함, 수입물품 최초 반입되는 경우 제외) |
③ 해외 완제품 구매(직접 OR 거래업체로부터, 수입물품최초 반입되는경우 제외) |
④ 신청업체가 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 책임이 없는 사업장 & 업체 |
⑤ 신청업체가 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장 & 업체(①-⑤ 이외) |
시설 요건 |
업무 절차 |
거래 업체 |
시설 요건 |
업무 절차 |
거래 업체 |
시설 요건 |
업무 절차 |
거래 업체 |
시설 요건 |
업무 절차 |
거래 업체 |
시설 요건 |
업무 절차 |
거래 업체 |
시설 요건 |
업무 절차 |
거래 업체 |
수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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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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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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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주선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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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운송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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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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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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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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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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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관리책임자란?
기업이 AEO공인획득 및 원활한 공인유지를 위해 AEO의 전반적 사항을 통제/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 총괄책임자 1명
- 수출입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개별사업장을 관리하는 수출입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교육
고시 제 16조의 관리책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함.
구분 |
공인 전 |
공인 후 |
수출입관리책임자 |
16시간 이상 이수 |
격년 8시간 이상 이수 (단, 최초 공인 받은 경우 공인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하고 관리책임자 변경시에는 변경일로 부터 180일 이내 이수) |
총괄책임자 |
- |
격년 4시간 이상 이수(총괄책임자 간담회로 갈음 가능) |
교육내용 |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
서류작성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자체평가표(S/A : Self Assessment)
3.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 및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명세서
7. 수출입관리 우수사례 보유내역(선택)
8. 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 내역서 |
예비심사
예비심사란 AEO 공인을 획득하고자하는 기업이 자사의 공인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심사
예비심사 절차

※ 참고 : 부문별 자세한 절차는 매뉴얼에서 확인
예비심사의 범위와 유의사항
예비심사의 범위와 유의사항
구분 |
방법 |
주요내용 |
일반사항 |
방문 |
AEO제도의 이해, 상호인정약정(MRA), AEO심사의 프로세스 및 신청업체의 AEO준비방법 등에 대한 상담 |
결격사유 |
방문 및 / 또는 시스템 |
- 신청업체의 사업장 판정, 법규준수도, 자격증(무역 및 통관 관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관세법 위반여부(신상명세)등에 대한 심사 -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첨부]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등 결격사유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공인기준 |
방문 및 / 또는 시스템 |
- 신청업체가 준비한 AEO 공인신청 서류에 대해 공인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문서화의 체계성 및 실행의 실효성 등을 확인 및 점검하는 심사 -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첨부]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공인기준별 준비사항의 질의사항 및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 |
결격사유 및 공인기준 |
방문 및 / 또는 시스템 |
- 결격사유심사 + 공인기준심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종합하여 AEO공인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심사 -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첨부]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결격사유 상담과 공인기준 상담을 종합하여 심사 |
심사(서류 및 현장)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신청업체가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로부터 접수된 신청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 등을 토대로 AEO 기준에서 요구사항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서류심사 절차

현장심사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 심사하는 것
현장심사 절차

심의위원회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를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인 여부(공인유보 또는 공인)와 등급을 결정
심의위원회의 역할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조정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기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심의위원회 절차

공인획득
AEO공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차등 적용됨
공인획득
구분 |
주요내용 |
A |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
AA |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
AAA |
AA업체 중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다른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한 업체
*모범사례 :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AEO 기업이 공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정기적인 자체평가 실시,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 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

종합심사
종합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법규준수도를 포함)을 심사하는 것
종합심사 절차

심사의 신청
AEO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심사의 범위(심사대상 분야)
종합심사의 심사대상 분야는 AEO공인기준의 준수 여부로 하되 공인 부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까지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자체평가서 등록절차
①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
② 관세사 |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 · 입신고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 관리상의 적정성 확인 |
③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
관세법과 그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 · 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
종합심사의 수행 절차
종합심사는 아래의 수행 절차에 따라 진행됨

자체평가
AEO공인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정기자체평가서(AEO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관세청에 제출. 단, 종합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연도 자체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정기 자체평가 수행 절차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아래에 해당 하는 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업체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가 될 수 없음. 단,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수출입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가 심사 가능함
*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AEO 교육기관)
* AEO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AEO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AEO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 및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 한함)
공인 후 교육
AEO공인업체는 최초 공인 받은 경우 공인 후 1년 이내, 격년 8시간 이상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관리책임자가 중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책임자가 변경일로부터 180일 이내 8시간 이상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내용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변동 사항 보고
AEO 공인업체는 공인을 받은 이후 기업의 법적 지위, 대표자, 사업장,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AEO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30일 이내 관세청에 보고하여야 함
AEO 공인 후 변동사항 보고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