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AEO 공인준비 또는 공인기업의 총괄책임자
교육원칙(공인 후)
최초 공인 받은 경우 공인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격년 이수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80이내 교육 이수
교육근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6조 4항
교육목표
AEO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관리기법 및 법규준수도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AEO 공인유지 및 사후관리 능력을 향상
교육내용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관리책임자의 역활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교육강사
관세청, 본부세관 및 AEO협회 심사원 등
수료기준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출석한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자
* 결강, 지참, 조퇴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80%이상 되어야 함
(1) 대리수업을 받게 하거나(출석부 대리서명자) 대리로 수업을 이수한 자
(2) 근태평가 감점에 10점을 초과한 자
(3) 기타 지시불응 또는 규정위반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협회장이 수료 불가로 결정한 자
감점기준표
게시판
구분 |
감점해당사유 |
계산단위 |
감점 |
비고 |
학습 생활 |
1. 무단 지참 |
1과목당 |
2점 |
1과목 수업시간의 50%이내 |
1과목당 |
3점 |
1과목 수업시간의 50%이후 |
2. 무단 외출 |
1과목당 |
3점 |
1과목 수업시간의 50%이내 |
1과목당 |
2점 |
1과목 수업시간의 50%이후 |
3. 무단 결강 |
1과목당 |
4점 |
- |
4. 교수요원에 대한 불손 행위 |
1회당 |
2점 |
- |
5. 학습태도 불량 |
1회당 |
2점 |
- |
6.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
1회당 |
2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