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 과정별 교육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교육시간 중 80% 이상 출석한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결강, 지참, 조퇴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어야 함)
1. 대리수업을 받게 하거나(출석부 대리서명자), 대리로 수업을 이수한 자
2. 근태평가 감점이 10점을 초과한 자
3. 기타 지시 불응 또는 규정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협회장이 수료 불가로 결정한 자
·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의 경우 상기 조건에 시험평가 결과가 60점 이상(100점 만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며 25문항(객관식20, 단답식5)입니다.